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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
현행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(약칭: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)

[시행 2020.11.24.] [대통령령 제31172호 2020.11.24. 전부개정]
법무부(국제형사과), 02-2100-3294
제1조 (목적)

이 영은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피해자등”이란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.

2. “피해인정재산”이란 범죄피해재산에서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검사가 그 제외한 범위를 확인한 재산을 말한다.

가.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은 재산

나.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(價額)에 상당하는 재산

3. “회복대상재산”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(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4. “피해회복금”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(이하 “비용”이라 한다)을 빼고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.

제3조 (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)

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(이하 “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”라 한다)를 개시해야 한다. 다만,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(換價)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③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,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.

제4조 (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)

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는다.

제5조 (통지 및 공고)

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.

1.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

2.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

3.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,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, 사건번호,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,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

4. 제6조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

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(所在不明)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제6조 (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)

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.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(疏明)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.

1. 청구인이 피해자등이라는 사실

2.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

3.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

4.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이 있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검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.

제7조 (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)

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1.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: 청구를 인용(認容)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

2.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: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

3. 청구가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: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,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는 결정

4.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: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

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8조 (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)

①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.

1.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: 그 재산을 환부

2. 회복대상재산이 금전이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가 또는 징수한 경우: 피해회복금을 환부

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.

③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으로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한다.

제9조 (추가 환부 등)

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종료한 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로서 피해자등에게 이미 환부한 재산이 피해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환부해야 한다.

제10조 (이의신청)

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

1.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: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

2.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: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

3. 이의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: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, 일부는 기각한다는 결정

4.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: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

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11조 (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)

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검사가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

2.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

3.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

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⑤ 심의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,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 (준용규정)

회복대상재산의 수리(受理)ㆍ영치(領置)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검찰청법」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, 재산형(財産刑)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칙 <대통령령 제31172호, 2020. 11. 24.>

제1조(시행일)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) 제6조제1항(청구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 및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추가 환부에 관한 적용례)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환부절차가 종료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4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 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검사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